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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드론' 활용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나서

월드교관 2021-03-24 20:14:09 조회수 857


 

5월 말까지 2000여 명 투입…적발 시 엄중 처벌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은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을 수행하며 현재 32개단이 활동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나 오물투기,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이 중 35건을 입건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